사회적경제에 관한 연속강연회 (스페인 발렌시아시)
10월 7, 2011
사회적 경제법에 관한 연속 강연회가, 스페인·발렌시아시 가하 루랄(농촌금고) 회의실에서 2011년10월6일에 개최되어, 이해 3월에 가결된 이 법렵의 중요성에 관한 평가가 행하여졌다. 스페인 경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이 부문에 대해서, 3명이 연속해서 발표를 했다. 이 법률은, http://www.boe.es/boe/dias/2011/03/30/pdfs/BOE-A-2011-5708.pdf (스페인어) 혹은 http://www.socialeconomy.eu.org/IMG/pdf/LEY_E_SOCIAL_TRADUCCION_INGLES.pdf (영어)로 읽을 수 있다.
먼저 발표한 스페인 사회적경제 기업 연합회 (CEPES, Confederación Empresarial Española de la Economía Social ) 카르멘 코모스 (Dr. Carmen Comos) 이사장은, 제 관계 단체 가운데 85∼90%이 가입하고 있는 것부터, 국회 의원들에 대하여 이 연합회가 업계를 대표하고 있어, 법률의 제정을 위한 준비 교섭을 시작하기 위해 설득하는 것은 간단했다. 2008년의 총선거 직후에 CEPES는 이 법률의 제정이라고 할 생각을 모든 정당에 제안하고나, 내부에서도 논의를 거듭하고, 그다지 상세에 출입하지 않는 형태로 얼마 안된 조항의 법률로 한다고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2009년2월에 CEPES와 노동 이민성과의 사이에서 프로세스의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그 교섭은 반드시 평화스러운 것이 아니고, 수많은 논의를 일으켰다. 그녀는 이하의 점을 강조했다:
- 전원 일치에 의한 법률의 가결
- 고용 및 수입을 만들어 내는 점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의 공헌의 인식
- 공공부문과 사회적 경제 실천자들 사이에서 대화 채널의 확립
- 사회적 경제를 추진한다고 하는, 스페인 정부 및/혹은 주정부의 의무
- 실업계 및 학회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시각화
하지만, 통계의 작성이나 공공정책의 실시에 의해,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과제가 있는 것은 진실이다.
2번쩨 발표한 IUDESCOOP (사회적 협동경제 대학연구소, Instituto Universitario de Economía Social y Cooperativa) 및 발렌시아 대학교의 헴마 파라르도 (Dr. Gemma Fajardo)는, は、이 법률로 제정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그녀는 우선, 2009년2월의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의 유럽의회의 결의 (영어판은,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TA&reference=P6-TA-2009-0062&language=EN 에서)가, 이 법률의 추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NPO나 협동조합등 사회적 경제의 각활동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일 없고, 그것들 모두를 같은 틀에 넣은 것이 이 법률이다라고 설명했지만, 경제 활동의 종류가 아니고 그 운영 방법이 사회적 경제의 원하는 달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이 경제 실천자들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또, 이 법률에서는 각주정부가 사회적 경제의 추진을 담당하게 되지만, 스페인 헌법의 제131조에서는 경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인 것부터, 그 점의 모순도 나타내졌다. 게다가, 사회적 경제헌장에서는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 “자주적 동시에 열린 조합원제”가 이 법률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IUDESCOOP 및 발렌시아 대학교에 호세 루이스 몬손 (Dr. José Luis Monzón)은, 사회적 경제부문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는 우선, 스페인이 유럽에서 시작하고, 유럽의회나 학술조사에 유래하는 정의에 의해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을 강조하고, 공공정책의 편성을 위해서 이 부문의 대표가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사회적 경제는 스페인 경제의 10%을 차지하고 있어, 100만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등, 다양한 숫자로 그 규모를 나타냈다.
이 법률이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동시에서 귀중한 토대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없지만, 사회적 경제가 정말인 의미로 추진되기 때문에는 아직 많은 것이 행해질 필요가 있는 것도 확실하다. 스페인에서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부터, 주정부가 사회적 경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수 강좌를 개척하거나, 회의 및 /혹은 다양한 공공정책을 실시하거나 해서, 협동조합이나 NPO등의 발전을 가속화되게 해서, 이것들 경제 활동이 전체로서 인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곧 요구된다.
게다가 이미 한점, 이번의 발표가 대단히 유럽 중심적이어서, 중남미(특히 연대경제국 및 브라질 연대경제 포럼 이 협력하고 이 부문을 추진해 온 브라질), 캐나다 (특히 퀘벡주) 및 아프리카등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 있는 같은 움직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이 유감스럽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중남미에 초점을 맞춰 온 나의 활동 때문있을 수도 있어서, 스페인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많이가 유럽연합을 통해서의 것도 인정하지만, 스페인 국내의 사회적 경제의 추진자들이 유럽외의 파트너와의 대화를 시작하고, 상호학습의 채널을 구축할 수 있으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